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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ERAL SERVICE TERMS

장례서비스 이용약관

주식회사 동반의 장례·장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회원 가입과 서비스 제공, 납부·철회·해지에 관한 계약 조건입니다. 선불 월납 상조가 아니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01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주식회사 동반(이하 “회사”)의 장례 및 장묘 서비스를 의뢰할 목적으로 가입한 기명회원(이하 “회원”)에게, 상례 발생 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이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계약은 금전 대여나 금리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월 납입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계약이 아닙니다.

02

제2조 (회원의 가입)

① 회사로부터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 전 이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가입자가 회원가입신청서 원본을 교부·발급받도록 합니다. 전자계약의 경우 서명 화면에 약관과 계약 내용을 표시하고, 체결 후 계약서 원본을 열람·저장할 수 있게 합니다.

③ 평생회비(가입 시 정한 회비) 납부 등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회원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날인하여 지체 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합니다. 회원증서는 종이 증서 또는 홈페이지 「나의 계약」에서 열람·인쇄할 수 있는 전자 회원증서를 포함합니다.

④ 회원이 종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증서를 재발행합니다. 2회 이상 교부를 요청한 경우 수수료 2,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해당 종이 회원증서는 무효가 됩니다. 전자 회원증서의 재열람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03

제3조 (단체회원의 가입)

① 제2조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준용합니다.

② 단체의 구성원 중 장례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③ 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구성원 수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합니다.

04

제4조 (철회권의 행사)

①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회원가입 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전자우편·홈페이지 접수 등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수령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은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05

제5조 (회원의 납부의무)

①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계약금(평생회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추가로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③ 회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회사가 안내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의 서비스 제공 이후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따라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결제하는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한 경우에는 입금확인서 및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상품구성 내역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6

제6조 (선납할인 및 모집수당 할인)

① 회원이 후불제 장례서비스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할 경우, 회사는 미리 약정한 비율로 총 납입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선납한 경우 상품금액의 2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전자계약 등 회사와 직접 거래함으로써 모집수당이 절약될 경우 회사는 미리 약정한 비율로 총 장례비용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 상품금액의 1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07

제7조 (비용의 추가부담)

회사는 회원이 가입한 뒤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장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추가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실·접객실·입관실·발인실 등), 접객 음식비, 화장·봉안·장지 사용료, 약정 거리를 넘는 차량 운행비, 3일장을 넘는 연장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공 전에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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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납부의 기한)

회원은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은 때에는 장례가 끝난 후 잔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입 시 납부한 평생회비는 상품별 계약서에 정한 대로 잔금 정산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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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소변경 통보의무)

① 회원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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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장례서비스의 이용)

① 회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장례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② 회원은 계약 체결 시 장례서비스의 이용자와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계약 체결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많은 상품금액의 장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장례서비스는 우선 이용 가능한 순서대로 접수하고 제공합니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 장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센터 1855-4947로 먼저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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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단체계약과 장례서비스)

①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을 위하여 장례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 수에 제10조 제1항의 범위만큼 장례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습니다.

② 구성원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속단체장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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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 장례서비스의 제공지역)

① 회사가 제공하는 장례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부터 7영업일 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장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회사의 주된 제공지역은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영남권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현장 연계를 통해 제공할 수 있으며, 배차·인력 사정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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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장례서비스의 내용)

① 장례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절 등 대상 품목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장례서비스의 내용은 회원증서 또는 보장내역서에 명시하여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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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①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례서비스 비용의 납부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3%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이 회사의 3회 이상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는 가압류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1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해지 통지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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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계약의 해지)

① 회원은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장례서비스 이용 전까지는 회원가입비(평생회비)의 100%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장례서비스를 이용한 뒤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납부한 회원가입비의 100%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공받은 장례 현장 비용·잔금과 제7조의 추가 비용은 정산 대상입니다.

③ 회원이 제6조에 따라 납입금을 할인받은 경우 환불 대상은 할인에 의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며, 할인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일반상품 계약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본 계약을 기초생활수급자 계약으로 자동 변경합니다.

⑤ 회사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 본인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을 회사에 제시하고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저장하지 않으며, 본인확인은 신분증 열람으로 합니다.

  • 회원 본인: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 대리인: 회원증서, 위임장, 해약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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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

① 회원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에 대하여 실비 수준의 수수료 3,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의 지위가 대여된 경우 할인혜택 등 회원에게 제공되는 부수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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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선불식 할부거래와의 관계)

① 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계약이 아닙니다. 회원은 가입 시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장례서비스 제공 후 잔금을 정산합니다.

② 따라서 상조 선수금의 은행 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장래 예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알리고, 회원이 요청하면 관련 동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③ 결제 내역의 확인이 필요한 회원은 입금확인서·영수증 또는 계약조회 화면으로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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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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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안내

장례서비스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우선합니다.

  • 이용 목적: 계약 체결 및 이행, 회원 관리, 본인확인, 장례서비스 제공, 정산, 법령상 의무 이행.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처리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계약번호, 상품·납부 정보, 전자서명 정보. 홈페이지와 전자계약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보유 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 종료 후 5년.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보존 의무가 있으면 그 기간까지 보관합니다.
  • 처리 위탁: 문자 발송, 클라우드 인프라, 협력 장례식장·화장·장지 시설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
  • 동의 거부권: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체결이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케팅 수신: 동의한 이후에도 전화·문자로 수신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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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계약의 철회 및 해약 신청

철회 또는 해약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 회사(고객센터 1855-4947, dongbancorp@gmail.com,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계서오길 57-7 2층)에 제출합니다.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