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주식회사 동반(이하 “회사”)의 장례 및 장묘 서비스를 의뢰할 목적으로 가입한 기명회원(이하 “회원”)에게, 상례 발생 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이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계약은 금전 대여나 금리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월 납입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계약이 아닙니다.
제2조 (회원의 가입)
① 회사로부터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 전 이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가입자가 회원가입신청서 원본을 교부·발급받도록 합니다. 전자계약의 경우 서명 화면에 약관과 계약 내용을 표시하고, 체결 후 계약서 원본을 열람·저장할 수 있게 합니다.
③ 평생회비(가입 시 정한 회비) 납부 등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회원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날인하여 지체 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합니다. 회원증서는 종이 증서 또는 홈페이지 「나의 계약」에서 열람·인쇄할 수 있는 전자 회원증서를 포함합니다.
④ 회원이 종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증서를 재발행합니다. 2회 이상 교부를 요청한 경우 수수료 2,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해당 종이 회원증서는 무효가 됩니다. 전자 회원증서의 재열람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제3조 (단체회원의 가입)
① 제2조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준용합니다.
② 단체의 구성원 중 장례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③ 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구성원 수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합니다.
제4조 (철회권의 행사)
①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회원가입 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전자우편·홈페이지 접수 등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수령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은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제5조 (회원의 납부의무)
①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계약금(평생회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추가로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③ 회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회사가 안내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의 서비스 제공 이후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따라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결제하는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한 경우에는 입금확인서 및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상품구성 내역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선납할인 및 모집수당 할인)
① 회원이 후불제 장례서비스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할 경우, 회사는 미리 약정한 비율로 총 납입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선납한 경우 상품금액의 2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전자계약 등 회사와 직접 거래함으로써 모집수당이 절약될 경우 회사는 미리 약정한 비율로 총 장례비용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 상품금액의 1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비용의 추가부담)
회사는 회원이 가입한 뒤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장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추가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실·접객실·입관실·발인실 등), 접객 음식비, 화장·봉안·장지 사용료, 약정 거리를 넘는 차량 운행비, 3일장을 넘는 연장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공 전에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제8조 (납부의 기한)
회원은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은 때에는 장례가 끝난 후 잔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입 시 납부한 평생회비는 상품별 계약서에 정한 대로 잔금 정산에 반영합니다.
제9조 (주소변경 통보의무)
① 회원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 (장례서비스의 이용)
① 회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장례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② 회원은 계약 체결 시 장례서비스의 이용자와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계약 체결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많은 상품금액의 장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장례서비스는 우선 이용 가능한 순서대로 접수하고 제공합니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 장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센터 1855-4947로 먼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단체계약과 장례서비스)
①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을 위하여 장례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 수에 제10조 제1항의 범위만큼 장례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습니다.
② 구성원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속단체장이 결정합니다.
제12조 (개인 장례서비스의 제공지역)
① 회사가 제공하는 장례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부터 7영업일 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장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회사의 주된 제공지역은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영남권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현장 연계를 통해 제공할 수 있으며, 배차·인력 사정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례서비스 제공지역은 개별 계약서와 회원가입신청서에 표시합니다.
제13조 (장례서비스의 내용)
① 장례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절 등 대상 품목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장례서비스의 내용은 회원증서 또는 보장내역서에 명시하여 교부합니다.
제14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①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례서비스 비용의 납부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3%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이 회사의 3회 이상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는 가압류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1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해지 통지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① 회원은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장례서비스 이용 전까지는 회원가입비(평생회비)의 100%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장례서비스를 이용한 뒤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납부한 회원가입비의 100%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공받은 장례 현장 비용·잔금과 제7조의 추가 비용은 정산 대상입니다.
③ 회원이 제6조에 따라 납입금을 할인받은 경우 환불 대상은 할인에 의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며, 할인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일반상품 계약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본 계약을 기초생활수급자 계약으로 자동 변경합니다.
⑤ 회사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 본인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을 회사에 제시하고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저장하지 않으며, 본인확인은 신분증 열람으로 합니다.
- 회원 본인: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 대리인: 회원증서, 위임장, 해약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⑦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장례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
① 회원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에 대하여 실비 수준의 수수료 3,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의 지위가 대여된 경우 할인혜택 등 회원에게 제공되는 부수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7조 (선불식 할부거래와의 관계)
① 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계약이 아닙니다. 회원은 가입 시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장례서비스 제공 후 잔금을 정산합니다.
② 따라서 상조 선수금의 은행 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장래 예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알리고, 회원이 요청하면 관련 동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③ 결제 내역의 확인이 필요한 회원은 입금확인서·영수증 또는 계약조회 화면으로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별첨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안내
장례서비스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우선합니다.
- 이용 목적: 계약 체결 및 이행, 회원 관리, 본인확인, 장례서비스 제공, 정산, 법령상 의무 이행.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처리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계약번호, 상품·납부 정보, 전자서명 정보. 홈페이지와 전자계약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보유 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 종료 후 5년.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보존 의무가 있으면 그 기간까지 보관합니다.
- 처리 위탁: 문자 발송, 클라우드 인프라, 협력 장례식장·화장·장지 시설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
- 동의 거부권: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체결이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케팅 수신: 동의한 이후에도 전화·문자로 수신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첨 2. 계약의 철회 및 해약 신청
철회 또는 해약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 회사(고객센터 1855-4947, dongbancorp@gmail.com,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계서오길 57-7 2층)에 제출합니다.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 항목 | 기재 내용 |
|---|---|
| 회원성명 | 계약자 성함 |
| 연락처 | 휴대폰번호 |
| 회원주소 | 통보된 주소 |
| 상품명 | 예: 동반 3.9플랜 |
| 계약년월일 | 계약서상 가입일 |
| 해약 사유 | 철회 또는 해지 사유 |
위와 같이 청약의 철회(계약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신청일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며, 회사는 확인 후 사본을 원칙적으로 보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