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서비스에 포함
- 장례지도사·입관 인력
- 상품별 장례도우미 시간
- 화장용 관·수의·기본 유골함
- 입관·빈소 기본용품
- 헌화(고인이 기독교인인 경우)
- 관내 고인 이송과 상품별 장의차량
월납입식 선불상조가 아닙니다. 가족의 상황과 장례 규모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와 비용을 분명하게 안내한 뒤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반이 제공하는 인력·용품·차량과 장례식장·공공시설·장지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을 진행 전에 나누어 설명합니다.
개인 수의 사용, 차량·도우미 미사용 등은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을 상담합니다.
기본시간 외 도우미, 관 운구 인력과 상복 추가는 비용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유골함과 수의, 관 규격 변경 시 기본 품목과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일 초과 장례와 빈소 연장, 밤 10시 이후 도우미 교통비는 별도입니다.
관외 고인 이송, 차량 기본거리 초과와 통행료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는 범위와 비용을 설명하고 가족 동의 후 진행합니다.